KIC는 한국투자공사법에 의거, 경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경영정보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KIC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KIC는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국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KIC의 재무제표는 매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으며, 국제적 감사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KIC 감사가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