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위탁기관으로부터 투자의 독립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공사법 제24조, 제35조)
운영위원회는 정관 변경, 중장기 투자정책, 공사업무 기본방침, 재무상태 변경, 자산위탁, 임원의 임면,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경영성과 평가, 공사업무 검사 등에 관한 심의ㆍ의결 권한을 갖습니다. (한국투자공사법 제9조)
운영위원회 산하에는 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소위원회는 상설 소위원회와 임시 소위원회로 구분됩니다.
상설 소위원회는 공사 자산운용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투자소위원회’와 자산운용 관련 위험 관리의 적정 여부 등을 심의하고 공사 업무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리스크관리 및 감독소위원회’로 구성됩니다.
임시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거나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한 조사 및 보고 업무를 수행하며, 공사의 경영 성과 평가를 심의하는 ‘평가보상소위원회’와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는 ‘예산소위원회’로 구성됩니다.
KIC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내규에 따라 이사회를 중심으로 조직 관리, 자산 운용, 리스크 관리, 준법 감시, 인사, 회계 등 공사의 조직 운영과 관련한 세부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장은 한국투자공사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합니다.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됩니다.